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2. 01. 10(월) ~01. 23(일)
□ 지원자격
-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
□ 지원방법: 경영평가시스템(https://ems.erc.re.kr)에 접속하여 지원
* 지원내용(개인정보, 경력, 실적 등)이 허위인 경우 평가위원 위촉 배제
**소속.경력.실적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빙자료 요청 가능
※ 평가위원 신청 방법 및 시스템 이용 매뉴얼(첨부파일 참조)
□ 선정절차: 경영평가위원 선정(위촉)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개별통보(~2.23)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