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학술상규정
- 발간규정
- 윤리헌장
- 윤리규정
- 표절 처리규정
『지방정부연구』 발간 규정
- 제정 1997. 12. 1
- 1차 개정 1999. 3. 10
- 2차 개정 2000. 12. 1
- 3차 개정 2005. 7. 20
- 4차 개정 2006. 7. 4
제1조
(발간)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연구』 라는 국문학술지를 발간한다.
제2조
(목적) 『지방정부연구』 는 한국 지방정부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수준의 분야별 정책에 관한 이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술지 발간을 매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방정부 및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발간횟수 및 일자) 『지방정부연구』는 연 4회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익년도 2월 28일)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추가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설치)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제2항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3항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2006년 7월 4일 개정)
제6조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으로 선정한다.
- 제1항 지방정부에 관한 탁월한 연구실적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제2항 국제적으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석학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지방정부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2. 논문심사 방법, 논문 심사위원의 결정 및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 3. 특집호 및 특집의 결정
-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이미 다른 기관이나 학회에 제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항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봄호는 4월 10일, 여름호는 7월 10일, 가을호는 10월 10일, 겨울호는 익년도 1월 10일 까지 접수된 원고에 대해 그 분야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제3항 심사위원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3인의 심사위원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의 평가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 제4항 수정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한다.
- 제5항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주제: 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 2. 접근: 선행연구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 3.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 4. 표현: 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기고요령 준수
- 5. 초록: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2006년 7월 4일 개정)
제10조
(투고규정)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투고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규정은 『지방정부연구』 매호에 게재한다.
제11조
(영문초록) 영문초록은 원어민의 교정을 받도록 한다.(2006년 7월 4일개정)
부칙
- 1.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위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의한다.
- 2.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199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규정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