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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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발간 규정

  • 제정 1997. 12. 1
  • 1차 개정 1999. 3. 10
  • 2차 개정 2000. 12. 1
  • 3차 개정 2005. 7. 20
  • 4차 개정 2006. 7. 4

제1조

(발간) 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연구』 라는 국문학술지를 발간한다.

제2조

(목적) 『지방정부연구』 는 한국 지방정부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수준의 분야별 정책에 관한 이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학술지 발간을 매개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지방정부 및 사회과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발간횟수 및 일자) 『지방정부연구』는 연 4회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익년도 2월 28일) 발간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추가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설치) 본 학술지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10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제2항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제3항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2006년 7월 4일 개정)

제6조

(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으로 선정한다.

  1. 제1항 지방정부에 관한 탁월한 연구실적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이 동시에 반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2. 제2항 국제적으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석학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본 학회의 공식 학술지 『지방정부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2. 논문심사 방법, 논문 심사위원의 결정 및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3. 특집호 및 특집의 결정
  4. 4. 본 학술지의 대내외적 홍보
  5.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

(논문심사)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원고접수는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단, 이미 다른 기관이나 학회에 제출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2항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봄호는 4월 10일, 여름호는 7월 10일, 가을호는 10월 10일, 겨울호는 익년도 1월 10일 까지 접수된 원고에 대해 그 분야 전공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제3항 심사위원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등으로 논문을 평가한다. 3인의 심사위원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가의 평가를 받은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4. 제4항 수정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심사자가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 게재한다.
  5. 제5항 심사위원의 세부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다.
    1. 1. 주제: 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2. 2. 접근: 선행연구검토, 이론/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3. 3. 분석: 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4. 4. 표현: 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기고요령 준수
    5. 5. 초록: 국문 및 영문초록의 적절성 (2006년 7월 4일 개정)

제10조

(투고규정)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투고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투고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규정은 『지방정부연구』 매호에 게재한다.

제11조

(영문초록) 영문초록은 원어민의 교정을 받도록 한다.(2006년 7월 4일개정)

부칙

  1. 1.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위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의한다.
  2. 2.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규정은 199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규정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