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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정부학회 윤리헌장

  • 제정: 2007. 8. 23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이하 학회라 함)는 다음과 같은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학문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학회의 윤리헌장은 학문연구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체로서의 학회뿐만 아니라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1.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학회의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2. 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학회의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발전 나아가서는 행정학과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4. 4. 학회의 회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 학자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학회의 회원은 논문과 저술을 통한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6. 학회의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행하는 경우,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에 임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7. 학회의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