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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기고요

(2015. 12. 31 개정 3.1 시행)

▣ 원고제출

1. 원고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정책에 관한 학술논문에 한정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과 중복된 논문은 제출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기고하였다가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약기간이 지난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처음 기고한 年月 표시)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원고는 수시로 접수한다.

2.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원고의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35매(27,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97, 2004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 단, 전체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75매를 초과할 수 없다. 분량이 초과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3. 원고는 회원이 기고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 규정에 의하여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전원이 학회의 회원이어야 가능하다.

4. 원고작성의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용지여백

위쪽

30

여백

왼쪽

0

글꼴

신명조

아래쪽

30

오른쪽

0

크기

10

왼쪽

31

간격

줄간격

160

장평

100

오른쪽

30

문단위

0

자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3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낱말방식

0

 

 

5. 원고는 처음 1부(보관용 1부)를 한국지방정부학회 E-mail 주소(klog2020@hanmail.net)로 제출하고,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 1부를 다시 E-mail로 제출한다. 최종원고의 끝 부분에는 한자이름, 박사학위(학위명, 취득년도, 취득대학, 논문제목), 소속기관 및 직위, 학문적 관심분야(3개 이내), 저술(3권 이내), 발표논문(3편 이내), 주요경력(3가지 이내), E-mail주소 등을 중심으로 간략한 자기소개를 추가한다.

6.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500자 이내), 영문초록(200 단어 이내), 국문주제어(5개), 영문주제어(5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성명(국․영문), 소속기관 및 직위, 연락주소, 전화(직장․자택)를 기재한다.

7.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자를 쓰고, 외국 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8. 논문 제출 시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국문 6만원; 영문 9만원)를 학회구좌(국민은행 943601-01-034319 한국지방정부학회)로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부터 논문심사절차를 시작한다.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된 경우 일반논문은 10만원을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으로서 관련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은 25만원을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9.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10.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학회지에 게재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한다.

11.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본문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은 논문의 끝 부분에 첨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박동서(1990)에 의하면…;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1990: 79)은…; Perry & Wise(1990)의 분류에 따라…; …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 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93과학기술연감」(1994: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 …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

    …을 제시하였다(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2. 본문의 내용에서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 순으로 후자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 :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의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0).「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 (1985).「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한국일보」, 6.28: 5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30:3.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신택.「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Okun, Arthur M. (1988).「평등과 효율」, 정용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t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Ⅰ,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주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 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6: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 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p<.05, **p<.01, ***p<.001로 표기), 일반주(‘주:’ 로 표기)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nual(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Mannual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