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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정부학회 차기회장 선거관리규정

  • 개정 2005. 7. 20
  • 일부개정 2003. 11.20, 2005. 7. 20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정관 제 9 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차기회장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0]

제 2 조(선거관리위원회)

  1. ①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간사는 총무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5. 7. 20]
  2.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3. 3. 선거 홍보물의 발행 및 배포
    4.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시행 방법의 결정
    5. 5. 당선자의 확정 공고

제 3 조(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1. ① 선거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회칙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된다.
  2. ② 회원은 가입 익년도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고, 총회 개최 1개월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4. ④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총회개최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심의를 시행하고 심의결과를 즉시 제기인에게 통보한다.

제 4 조 (입후보자 자격 및 등록)

  1. ① 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입후보자 등록일 현재까지 선거권이 있고, 만 5년 이상 정회원이어야 한다.
  2. ② 회장이 되고자하는 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 3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보궐 시에는 2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3. ③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가 없거나 입후보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인하여 후보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5 조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

  1.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추천서를 접수한 후 추천된 본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약력, 소견 등을 본 학회의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1회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선거일정 홍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지정하여 선거일 20일 전까지 선거인단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7. 20]

제 7 조 (차기회장 선출)

  1. ① 차기회장은 매년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출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차기회장의 선출은 출석 정회원의 유효투표 중 과반 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다만, 과반 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05. 7. 20]
  3.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약간 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제 8 조 (부칙)

  1. ①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② 본 규정 시행 전에 선출된 회장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아 선출한 것으로 본다.
  3. ③ 본 규정의 개정은 회장의 제청이나 상임이사 과반 수 이상의 제청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제청을 요건으로 하며, 개정내용의 의결은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2006년도에 취임할 2005년도 차기회장은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기간 중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5.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