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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정부학회 표절에 관한 처리 규정

  • 제정: 2007. 8. 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이하 학회라 함) 학술지(지방정부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 제기된 표절의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표절의 정의)

본 규정에서 표절이라 함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표절의 유형)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를 표절의 대표적인 행위로 규정한다.

  1.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자료, 분석방법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②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내용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옮겨 사용한 경우

제4조(표절의 심사주체)

표절 여부와 관련된 심사는 학회의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5조(표절에 대한 처분)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린다.

  1. ①「지방정부연구」3년간 투고 금지
  2. ②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지방정부연구」에 표절사실 공시
  3. ③ 인터넷 학회보(지방정부연구)에서의 논문삭제 및 무효화
  4. ④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