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행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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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규정

  • 제정 2002.2.21
  • 제1차 개정 2006.5.19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칭함)은 본 학회의 학술지인 「지방정부연구」의 발전과 지방정부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학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격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종류)

학술상은 논문상에 한정한다.

제 3 조 (시상 시기)

학술상은 매년 2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2 장 『지방정부연구』 논문상

제 4 조 (대상)

최근 1년간의 [지방정부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연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2006.5.19 개정)

제 5 조 (심사)

[지방정부연구] 논문상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논문상의 심사는 본 학회 학술상위원회에서 행한다.
  2. 2. 최근 1년간 [지방정부연구]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2006.5.19 개정)

제 3 장 시 상

제 6 조 (시상)

시상은 상장과 부상의 형태로 한다.

부 칙

1. 『지방정부연구』 논문상의 첫 시상은 지금까지 발간된 『지방정부연구』에 실린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