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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지방정부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지방정부학회(이하 학회) 회원의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연구부정 행위와 관련한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 ①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②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관한 사항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정회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 중 다수의 추천자 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3분의 1은 회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장, 연구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여부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결과통지)
- ① 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위반사항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1회 이상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의신청)
- ① 연구윤리위반으로 징계판정을 받은 당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을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