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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논문 심사규정

  • 제정 2001. 3. 2
  • 1차 개정 2005. 4.20
  • 2차 개정 2006 3.30
  • 3차 개정 2006. 7. 4
편집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심사논문 제출) 『지방정부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집위원회에 논문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논문 심사 일정을 위해 원칙적으로 봄호(5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여름호(8월 31일 발행)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가을호(11월 30일 발행)의 경우에는 10월 10일까지, 겨울호(익년도 2월 28일 발행)의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0일까지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자 선정을 위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한 편 당 3인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이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3. (논문 심사 횟수) 논문심사는 한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자가 ‘수정게재’를 판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심사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4. (1차 심사결과 판정) 논문 심사 결과 판단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종류로 한다. 이때 심사위원 3인의 판정 결과,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확정하고,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5. (논문 수정 지시) 수정게재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심사 결과를 논문 제출자에게 송부하여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이 때 수정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된다.

6. (2차 심사) 수정판정을 받아 수정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판정을 내린 심사자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한다.

7. (2차 심사결과 판정) 2차 심사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평가한다. 최종 심사결과는 1차 및 2차 심사를 종합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확정한다.

8. (전자우편 활용) 심사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 제출, 심사의뢰, 심사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9. (논문기고요령) 논문기고요령은 <별첨 1>과 같다.(2006년 3월 30일 개정)

10. (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기준은 <별첨 2>와 같다.(2006년 7월 4일 개정)

11. (기타)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편집위원회위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 세칙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