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학술상규정
- 발간규정
- 윤리헌장
- 윤리규정
- 표절 처리규정
(사) 韓國地方政府學會 定款
- 제정 1999. 5. 15
- 제1차 개정 2001. 2. 23
- 제2차 개정 2005. 7. 20
- 제3차 개정 2006. 7. 3
- 제4차 개정 2016.4.19
第1章 總則
제 1조(名稱)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약칭은 KALGOS)라 칭한다.
[개정 2005. 7. 20]
제 2조 (目的)
본 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분야별 제도․정책에 관한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사업, 지방정부의 제도발전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事務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시 서울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事業)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방정부 조직‧인사‧재무관리체계, 지방공기업, 지방의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등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학술발표
- 2.「지방정부연구」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 3. 지방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사업
- 4. 연구용역 수탁사업
- 5. 학회의 지원을 위한 광고수주 [개정 2016. 4. 19]
- 6. 기타 본 회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第2章 會 員
제 5조(會員의 種類와 資格)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의 5종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① 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지방정부 관련 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 ② 행정학 및 지방정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③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장
- 2) 준회원은 행정학 및 지방정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 3)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 5)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5. 7. 20]
제 6 조 (會員의 權利와 義務)
-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會員의 資格喪失)
-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의탈퇴의 경우 그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한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 하여야 한다.
第3章 任 員
제 8 조 (任員의 種類와 數)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1. 顧 問 약간 명
- 2. 會 長 1 명
- 3. 次期會長 1 명 [개정 2005. 7. 20]
- 4. 副 會 長 10 명 내외 [개정 2005. 7. 20]
- 5. 常任理事 15명 내외 [개정 2005. 7. 20]
- 6. 理 事 50 명 내외 [개정 2005. 7. 20]
- 7. 監 事 2 명
- 8. 編輯委員長 1 명
제 9 조 (任員의 選任)
-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 ② 차기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차기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 ④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 중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하며, 회장은 이를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 ⑤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⑧ 고문은 한국지방정부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0 조 (任員의 任期)
-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7. 20]
- ② 부회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0]
- ③ 편집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0]
제 11 조 (任員의 缺格事由와 闕位)
- ① 정회원이 아닌 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② 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회장업무를 대행할 회장직무대리의 선임은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임하되,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신임 회장의 선임은 궐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선임방법은 차기회장선출선거관리규정에 준하도록 한다. [개정 2005. 7. 20]
- ③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편집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5. 7. 20]
제 12 조 (任員의 職務)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 7. 20]
- ② 부회장은 회무전반에 관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 7. 20]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3. 1목과 2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4. 3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第4章 總 會
제 13 조(議決事項)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을 의결한다.
-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본 회의 해산 및 중요 사항
제 14 조 (種類 및 成立)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제 15 조(議決權 制限)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 ①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第5章 理 事 會
제 16 조 (理事會)
-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承認
- 2. 총회에 부의할 議案의 심의
-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運營規程의 制定ㆍ改正
-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其他 주요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常任理事會) [개정 2005. 7. 20]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6章 委員會 및 職員
제 18 조(委員會 構成)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각 집행위원회, 학술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7. 20]
제 19 조 (編輯委員會)
-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10명의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 20]
-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 ⑤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지방정부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제 20 조 (각 執行委員會)
- ① 본 회는 會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섭외, 교육,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7. 20]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 20]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5. 7. 20]
-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會議의 會務, 회원의 入會, 예산의 編成ㆍ執行,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庶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ㆍ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支會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⑥ 섭외위원회는 학회활동의 홍보, 국내외 有關學會와의 교류, 회원확보, 對政府 政策建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⑦ 교육위원회는 행정학 및 지방정부관련 분야의 교재개발 및 취업 업무를 관장한다.
- ⑧ 학술정보위원회는 회원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학회간 정보교류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7. 20]
제 21 조 (學術賞委員會)
본 회는 학술상 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술상위원회를 둔다.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22 조 (選擧管理委員會)
본 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05. 7. 20]
제 23 조 (각 特別委員會)
- ① 본 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③ 위원장은 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職員)
- ① 본 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第7章 財政
제 25 조 (經費)
-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정기회비, 평생회비, 사업수입금, 간접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5. 7. 20]
- ② 정기회비와 평생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05. 7. 20]
- ③ 간접연구비의 징수비율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05. 7. 20]
제 26 조 (出納)
- ①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제 27 조 (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7. 20]
제 28 조 (特別會計)
-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금(학회발전기금)과 평생회비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개정 2005. 7. 20]
-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회발전기금과 평생회비 특별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05. 7. 20]
-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제 29 조(豫算 및 決算)
-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 ②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任員의 報酬)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1 조 (監査)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제 1 조 (初代任員의 選出)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조 (補則)
-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본 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해 기부하며, 그 구체적 처리 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⑤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施行日)
- ①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정관은 2001년 2월 23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③ 본 정관은 2005년 7월 20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④ 본 정관은 2006년 7월 3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