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행사일정
     123456
    78910111213
    14151617181920
    21222324252627
    282930    

HOME > 학회소개 > 정관 및 제규정

  • 정관
  • 선거관리규정
  • 학술상규정
  • 발간규정
  • 윤리헌장
  • 윤리규정
  • 표절 처리규정

(사) 韓國地方政府學會 定款

  • 제정 1999. 5. 15
  • 제1차 개정 2001. 2. 23
  • 제2차 개정 2005. 7. 20
  • 제3차 개정 2006. 7. 3
  • 제4차 개정 2016.4.19

第1章 總則

제 1조(名稱)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방정부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약칭은 KALGOS)라 칭한다.

[개정 2005. 7. 20]

제 2조 (目的)

본 회는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수준의 분야별 제도․정책에 관한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사업, 지방정부의 제도발전 및 정책개발을 위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事務所)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시 서울시,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事業)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지방정부 조직‧인사‧재무관리체계, 지방공기업, 지방의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등에 관한 연구, 조사 및 학술발표
  2. 2.「지방정부연구」학술지 및 자료집 발간
  3. 3. 지방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사업
  4. 4. 연구용역 수탁사업
  5. 5. 학회의 지원을 위한 광고수주 [개정 2016. 4. 19]
  6. 6. 기타 본 회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사업

第2章 會 員

제 5조(會員의 種類와 資格)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의 5종으로 구분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1.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① 대학 및 이에 준 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정학 또는 지방정부 관련 분야를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2. ② 행정학 및 지방정부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③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및 기타 사회단체의 장
  2. 2) 준회원은 행정학 및 지방정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및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다.

  3. 3) 일반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4. 4) 단체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기관으로 한다.

  5. 5)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5. 7. 20]

제 6 조 (會員의 權利와 義務)

  1.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②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에게만 있다.
  3. ③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會員의 資格喪失)

  1.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임의탈퇴의 경우 그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한 탈퇴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제명한다. 다만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한 자(외국에 주재한 기간은 제외)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회장은 본인에게 사전 통고 하여야 한다.

第3章 任 員

제 8 조 (任員의 種類와 數)

본 회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1. 顧 問 약간 명
  2. 2. 會 長 1 명
  3. 3. 次期會長 1 명 [개정 2005. 7. 20]
  4. 4. 副 會 長 10 명 내외 [개정 2005. 7. 20]
  5. 5. 常任理事 15명 내외 [개정 2005. 7. 20]
  6. 6. 理 事 50 명 내외 [개정 2005. 7. 20]
  7. 7. 監 事 2 명
  8. 8. 編輯委員長 1 명

제 9 조 (任員의 選任)

  1. ①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② 차기회장의 선출은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총회에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차기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3. ③ 부회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및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 중 회장의 지명을 받은 자로 하며, 회장은 이를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5. ⑤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하여 제청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6.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7. ⑦ 편집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8. ⑧ 고문은 한국지방정부학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제 10 조 (任員의 任期)

  1.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기간은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부회장,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0]
  3. ③ 편집위원장,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4.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⑤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0]

제 11 조 (任員의 缺格事由와 闕位)

  1. ① 정회원이 아닌 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② 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회장업무를 대행할 회장직무대리의 선임은 부회장 중 최고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임하되,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그리고 신임 회장의 선임은 궐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선임방법은 차기회장선출선거관리규정에 준하도록 한다. [개정 2005. 7. 20]
  3. ③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편집위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의 제청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후임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5. 7. 20]

제 12 조 (任員의 職務)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부회장은 회무전반에 관여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3.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⑤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3. 1목과 2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4. 3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5.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한다.
  6.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第4章 總 會

제 13 조(議決事項)

총회는 본 회의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을 의결한다.

  1.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③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④ 기타 본 회의 해산 및 중요 사항

제 14 조 (種類 및 成立)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 한다. ③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전자메일,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④ 총회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기일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제 15 조(議決權 制限)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 받는다.

  1. ①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第5章 理 事 會

제 16 조 (理事會)

  1.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承認
    2. 2. 총회에 부의할 議案의 심의
    3. 3. 정관의 시행을 위한 運營規程의 制定ㆍ改正
    4.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其他 주요사항
  3. ③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4.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10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常任理事會) [개정 2005. 7. 20]

  1.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
  3. ③ 상임이사회는 이사회로부터 동의를 요하는 사항,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4. ④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第6章 委員會 및 職員

제 18 조(委員會 構成)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각 집행위원회, 학술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7. 20]

제 19 조 (編輯委員會)

  1.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10명의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②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3]
  5. ⑤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공식 학술지 「지방정부연구」의 원고 심사, 편집, 출판과 기타 학술자료의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⑥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운영지침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7. 20]

제 20 조 (각 執行委員會)

  1. ① 본 회는 會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총무, 연구, 섭외, 교육, 학술정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5. 7. 20]
  2.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이 약간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7. 20]
  3. ③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총무위원회는 각종 會議의 會務, 회원의 入會, 예산의 編成ㆍ執行, 임원선출, 제도개선 및 학회의 庶務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⑤ 연구위원회는 정기 연구발표회 및 국제학술대회의 계획ㆍ개최, 연구사업의 계획ㆍ추진, 연구용역의 유치, 학술정보의 수집ㆍ제공, 支會 및 연구회의 학술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⑥ 섭외위원회는 학회활동의 홍보, 국내외 有關學會와의 교류, 회원확보, 對政府 政策建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⑦ 교육위원회는 행정학 및 지방정부관련 분야의 교재개발 및 취업 업무를 관장한다.
  8. ⑧ 학술정보위원회는 회원간의 학술정보교류와 학회간 정보교류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 7. 20]

제 21 조 (學術賞委員會)

본 회는 학술상 제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술상위원회를 둔다.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 22 조 (選擧管理委員會)

본 회는 차기 회장선거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다. [개정 2005. 7. 20]

제 23 조 (각 特別委員會)

  1. ① 본 회는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③ 위원장은 회장 및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4. ④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4 조 (職員)

  1. ① 본 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第7章 財政

제 25 조 (經費)

  1. ①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정기회비, 평생회비, 사업수입금, 간접연구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정기회비와 평생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05. 7. 20]
  3. ③ 간접연구비의 징수비율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05. 7. 20]

제 26 조 (出納)

  1. ① 본 회의 출납은 회장이 집행한다.
  2. ② 운영경비의 지출기준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제 27 조 (會計年度)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7. 20]

제 28 조 (特別會計)

  1. ① 학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금(학회발전기금)과 평생회비는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개정 2005. 7. 20]
  2.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학회발전기금과 평생회비 특별회계의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05. 7. 20]
  4. ④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7. 20]

제 29 조(豫算 및 決算)

  1.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한다.
  2. ② 회장은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0 조(任員의 報酬)

본 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1 조 (監査)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附 則

제 1 조 (初代任員의 選出)

초대회장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 조 (補則)

  1. ①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④ 본 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해 기부하며, 그 구체적 처리 방법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5. ⑤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조 (施行日)

  1. ① 본 정관은 창립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2. ② 본 정관은 2001년 2월 23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③ 본 정관은 2005년 7월 20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4. ④ 본 정관은 2006년 7월 3일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