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영월군에 거주하면서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월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이 필요해 불법으로 돈거래를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십여년이 넘게 거래를 햇습니다.
명목상은 일수라는 거래였습니다.
불법사채업자는 늘 교묘했습니다.
돈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용해 자기돈은 없고 주변사람의 돈이라며 빌려준다고하고 그날짜쯤에 가면 담보를 강요했습니다.
해서는 안될 부탁을 주변지인에게 해 연립에 근저당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차용증을 쓰기를 강요했고 보증인도 원했습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제가알고있는 사람에게도 그 지인이 보증인에게도 각각 쓰기를 강요하며
쓰게끔 하고 교묘하게 선이자를 떼고 각각에게 나누어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보험영업을 하는것을 이용해 담보로 큰보험계약을 하게 하고
그보험금 포기각서까지 쓰게했습니다.
법망을 피하기위해 차용증에는 2부라 명시하고는 교묘하게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두사람에게 입금하기를 강요했고 영월에서 가게를 운영해야 했기에 매일매일 악순환된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갔다고 합니다.
날짜가 늦어지면 그점을 악이용해 또다른 주변사람돈이라며서 더많은 이자와 요구하면서 빌려주기를 반복하며 제가알고있는 사람은 빚더미에 더큰 빚더미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집에 건물도 2~3개 사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고있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을 풀어준다고해 입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정인이 입금자가 아니라며
받은것은 한푼도없다며 악날하게 경매를 신청을 하고 지병이있고 나이드신 그사람의 지인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버려지게 됬습니다.
오죽하면 갚고 갚아도 줄지않는 부채에 매일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빚독촉에 시달리며 맨몸으로 영월을 떠났습니다.
제가보기에 너무큰 이자율과 생각해도 이건 정말 불법대부업 피해사례인거 같아서
이글을 올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들어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못하고 건물에 노숙에 찜질방에서떠돌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생활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근 일수대출을 할때도 시간이 흐르면서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며 이때 이자율이 당시 법정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면 대부업법위반인 판결과 한번이라도 젱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는 대부업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수있도록 피해자가 법의 외면을 당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의 이글을 올립니다.
네티진의 힘을 보여주세요.
-현재 이런한 판결이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828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66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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