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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한다)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논문 결정)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투고논문 중 학회지에 적합하지 않은 분야의 논문이나 투고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 등은 심사과정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3조(편집회의)

논문심사를 위해 편집위원장은 1년에 2회의 정기편집회의(3월말, 9월말)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편집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 위촉)

  1.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적합한 전문가 3인 이상으로 위촉하며, 편집위원이 포함될 수 있다.
  2. 투고자 또는 투고논문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제5조(논문 심사 횟수)

투고논문은 초심과 재심으로 나누어 심사하며, 초심에서 ‘게재’로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다.

제6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1)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2) 접근방법(선행연구 검토, 이론적·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3)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4)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제7조(판정의 분류)

판정의 분류는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3가지로 구분하며 아래의 각 호에 따라 선택한다.
  1. 게재가 : 지역정보화 연구 및 학문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며, 학회지의 위상과 발행 목적에 부합되는 논문
  2. 수정게재 : 학회지의 위상과 발행 목적에 부합되지만 연구의 학문적 완결성이 미흡한 논문
  3. 게재불가 : 학술논문으로서 대단히 미흡하거나, 학회지의 위상과 발행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논문


제8조(초심)

투고논문의 초심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3가지로 판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 3인의 종합판정 결과,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확정하고, ‘게재불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제9조(논문수정)

게재로 확정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심사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논문 수정을 유도한다. 수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요구 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단, 게재불가로 확정된 논문의 경우에는 수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제10조(재심)

투고논문의 재심은 ‘게재가’와 ‘게재불가’의 2가지로 판정한다. 게재여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로 판정해야 한다. 다만, 초심에서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자는 재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제외)

논문심사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논문심사가 규정된 기한을 넘겨 심각하게 지체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교체를 통해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 사항)

  1.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논문 심사 판정표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으며,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1>, <별지 2>와 같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초심 판정표
종합판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가
수정게재
×
×
게재불가 × ×
× ×
× × ×


<별지 1>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양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 O권 O호
기고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II. 심사구분
초심 ()재심()

Ⅲ. 심사평가
1. 논문의성격
① 지역정보화연구논문(이론·조사·분석 위주의 논문) : (    )
② 지역정보화정책개발논문(정책제언에 초점을 맞춘 논문) : (    )

※ 논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십시오.

2. 평가내용
① 논문이 지역정보화연구(또는 정책개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A (    ), B (    ), C (    ), 부적합 (    )

②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A (    ), B (    ), C (    ), 부적합 (    )

③ 논문이 기존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A (    ), B (    ), C (    ), 부적합 (    )

3. 종합판정
( ), 수정 (    ), 게재불가 (    )

Ⅳ. 심사평
①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② 접근방법(선행연구 검토, 이론적·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③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④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여, 투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별지 
(분량이 초과하는 경우)에 심사평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심사위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전 화:                                                                E-mail:

은행계좌번호 (심사료 지급):



<심사위원 인적사항>

편집위원장 : 한세억 교수 (동아대학교) journal@karis21.or.kr



<별지 2> 논문 심사 의뢰서 공문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편집위원회


문서 번호 : 편집 05-01
시행 일자 : 2006 . . 
수       신 : 교수님 귀하
제       목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권 ○호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

1. 선생님께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권 ○호의 기고논문 심사를 의뢰합니다.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하오나, 그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본 학회와 학회보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동봉한 “기고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를 2005년 ○월 ○일까지 아래 주소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을 심사할 때, 
① 주제(논점의 명료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의 기여도), 
② 접근방법(선행연구 검토, 이론적·실제적 근거, 분석틀의 타당성), 
③ 분석(정확성과 객관성, 논리성과 일관성, 심층성과 종합성), 
④ 표현(구성의 체계성, 어법의 정확성, 투고요령의 준수)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여, 투고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심사평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논문 심사평은,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에 써 주셔도 좋습니다. 

5. 만약의 경우, 심사를 맡아주시지 못한다면, 아래 연락처로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평 보내주실 곳>


(240-713) 강원도 동해시 지흥동 산119 한중대학교 행정학과 이기식 교수
(TEL) 033-520-9231 (FAX) 033-521-9907 (E-mail) journal@karis21.or.kr


한국지역정보화학회 편집위원장

별첨 : 1.「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기고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1부 
2. 기고 논문 사본 1부



편집위원장 : 한세억 (동아대학교)
편 집 간 사 : 주선옥 (010-5721-5033)
심사논문제출: journal@karis21.or.kr
학회편집계좌: 국민은행 955901-01-391868/ 주선옥(한국지역정보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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