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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편집규정

2007년 01월 제정

2008년 01월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설치)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3.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는 기존 편집위원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무)

  1.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투고,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1. 원고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2.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심사)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3.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각 권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마지막 호(제4호)에 공개한다.
  4.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 을 요구할 수 없다.
  2.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

  1.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2.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게재 실적을 박탈하고 논문 투고 자격을 4년간 정지한다.


제10조(학회지 발행횟수)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은 연간 4회로 한다. 제1호는 3월31일, 제2호는 6월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1조(세부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투고요령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심사규정을 통해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한세억 (동아대학교)
편 집 간 사 : 주선옥 (010-5721-5033)
심사논문제출: journal@karis21.or.kr
학회편집계좌: 국민은행 955901-01-391868/ 주선옥(한국지역정보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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