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편집규정
2007년 01월 제정
2008년 01월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지역정보화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설치)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 내에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 때는
기존 편집위원 중 일부를 교체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권한·의무)
-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
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편집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 3 장 투고,게재 및 심사
제5조(투고)
- 원고는 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
-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게재)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심사)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되, 매년 각 권 전체 심사위원의 명단은 마지막
호(제4호)에 공개한다.
-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와 게재료)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
을 요구할 수 없다.
-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권)
-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 학회지에 게재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게재
실적을 박탈하고 논문 투고 자격을 4년간 정지한다.
제10조(학회지 발행횟수)
본 학회의 학회지 발행은 연간 4회로 한다. 제1호는 3월31일, 제2호는 6월30일, 제3호는 9월 30일, 제4호는 12월 31일에 발행한다.
제11조(세부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투고요령과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심사규정을 통해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3월 ○○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장 : 한세억 (동아대학교)
편 집 간 사 : 주선옥 (010-5721-5033)
심사논문제출: journal@karis21.or.kr
학회편집계좌: 국민은행 955901-01-391868/ 주선옥(한국지역정보화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