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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2026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및 인정 기간 안내
  
작성일 : 2026-03-09     조회 : 4,474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학회에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 회기를 맞아, 2026년도 연회비 납부 및 인정 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학술지 투고를 준비 중이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술 활동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2026년도 연회비 안내

  • 납부 금액: 50,000원 (일반회원 및 교수 기준)

  • 인정 기간: 당해 연도 3월 1일 ~ 익년 2월 28일 (2026.03.01 ~ 2027.02.28)

2. 연회비 인정 기간 특례 안내 (2026년 한정)

  • 학기 및 회기 전환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 한하여 제30권 제1호 논문 투고를 목적으로 2026년 1월 중 연회비를 기납부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별도의 추가 납부 없이 2026년도 연회비가 납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납부 방법

  • 계좌번호: 우체국 [600148-01-014994]

  • 예 금 주: (사)한국지방정부학회

  • 송금 메모: 반드시 '성함+소속' (예: 홍길동한국대)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규정에 따라 논문 투고 및 심사를 위해서는 당해 연도 연회비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원활한 학술지 발간과 학회 운영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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