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표절(중복게재) 공지
(사)한국지방정부학회는 「지방정부연구」 3권 2호: 203-219에 게재된 논문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약에 관한 연구”(저자; 김성수)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신고 받고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 아 래 -
「지방정부연구」 3(2), 203-219(1999년 겨울)에 게재된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약에 관한 연구”와 「한국환경과학회지」 7(6), 735-744(1998년)에 게재된 “다자간 환경협약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자기표절(중복게재)로 판정함.
상기 판정을 토대로 본 학회의 표절에 관한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함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지방정부연구 3년간 투고 금지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후 발간되는 첫 「지방정부연구」에 표절 사실 공지
.인터넷 학회보(지방정부연구)에서의 논문 삭제 및 무효화
.표절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고
.(사)한국지방정부학회 회원자격정지 1년 (2019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사)한국지방정부학회장 문 유 석